“카니발·스타리아 차주들도 몰라”… 1차선 주행할 수 없는 ‘이 번호판’, 혜택도 다르다

카니발·스타리아 11인승은 자동차세 연 65,000원 정액 부과 등 혜택과 함께 속도제한 의무도 적용됩니다.

by 김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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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카니발이나 스타리아를 구매할 때 9인승과 11인승 사이에서 고민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좌석 수 차이만으로 보면 두 자리 줄어드는 것에 불과하지만, 법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차가 된다. 그 차이를 정확히 알고 선택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11인승을 선택하면 번호판 앞자리가 700번대로 바뀐다.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니라, 승용차에서 승합차로 법적 분류가 달라지는 것이다. 자동차세, 속도제한, 검사주기, 버스전용차로 이용 조건까지 적용 규정이 한꺼번에 달라지는 만큼, 700번대 번호판이 가져오는 변화를 제대로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자동차세 확실히 줄어드는 11인승 승합차

화물·승합·특수 자동차 번호판
화물·승합·특수 자동차 번호판 / 사진=국토교통부

11인승 이상 소형 승합차는 배기량과 무관하게 자동차세가 연 65,000원 정액으로 부과된다.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는 9인승 승용과 비교하면, 3.5리터급 대배기량 엔진을 탑재한 차량일수록 승합 분류의 절세 효과가 커진다.

카니발처럼 배기량이 높은 차종에서는 이 차이가 연간 수십만 원에 달할 수 있어, 11인승 선택의 가장 직접적인 경제적 이유로 꼽힌다.

110km/h 속도제한 걸리는 11인승 승합차

스타리아 실내
스타리아 실내 / 사진=현대자동차

승합차 분류의 대표적인 규제는 최고속도 제한장치다. 2013년 이후 신규 제작된 11인승 이상 승합차에는 110km/h 이상으로 속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제한장치 장착이 의무화됐다.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량에 비해 속도가 제한되는 것은 불편할 수 있으나, 이 장치를 임의로 해제하면 과태료 부과와 함께 정기검사 불합격 처리가 된다. 승합차로 분류된 이상 피할 수 없는 의무 사항이다.

카니발·스타리아는 1차로 추월 합법

기아 카니발
기아 카니발 / 사진=기아

700번대 번호판을 달면 1차로를 아예 이용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 운전자들이 많은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1차로 전면 금지 대상은 36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와 화물·특수차에 한하며, 카니발·스타리아 같은 소형 승합차는 추월 시 1차로 이용이 합법이다. 반면 버스전용차로 이용 조건은 정확히 알아둬야 한다.

9인승 이상 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려면 6명 이상이 탑승해야 하며, 인원이 미달된 상태로 이용하면 과태료 6만 원에 벌점 30점이 함께 부과된다.

2023년 개정으로 검사 주기 2년으로 연장

자동차 정기검사
자동차 정기검사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비사업용 소형 승합차의 정기검사 주기는 2023년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완화됐다. 초회 검사 2년, 이후 매 2년마다 검사를 받으면 된다. 기존에는 매년 검사를 받아야 했던 것과 비교하면 검사 횟수가 절반으로 줄어든 셈으로, 시간과 비용 부담이 함께 경감됐다.

11인승 선택은 세금 절감과 검사주기 완화라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속도제한과 버스전용차로 탑승 조건이라는 의무도 함께 따라온다. 두 가지를 모두 정확히 알고 선택해야 나중에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9인승과 11인승 사이의 고민이라면 자신의 주행 패턴과 연간 운행거리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 합리적인 출발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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