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무료 아니었나?”… ‘이것’ 모르면 혜택 못 누릴 수도 있는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의 모든 것

정부가 10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단, 지자체 관리 유료도로는 제외되며 진입·진출 시각에 따라 혜택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by 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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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 보는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가이드
10월 4일~7일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무료 개방
하지만 예외인 곳도 있어 확인 필요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추석 연휴 톨게이트 무료 개방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5년 추석은 개천절과 한글날 대체공휴일이 이어지는 최장 열흘의 ‘황금연휴’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귀성 및 여행 차량 행렬이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내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어김없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모든 유료도로가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진입과 진출 시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 있어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기사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기사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국토교통부는 올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10월 4일(토) 0시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10월 7일(화) 24시까지, 총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유료도로법 제15조에 근거한 것으로, 2017년 추석에 처음 도입된 이래 국민적 지지를 받으며 명절 교통 정책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적용 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재정고속도로와 16개 전체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출발지와 목적지에 관계없이 통행료를 내지 않는다.

이용 방법은 평소와 완전히 동일하다.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단말기 전원을 켜고 카드를 삽입한 채로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와 함께 자동으로 처리된다. 일반 차로 이용자는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제출하면 즉시 면제된다.

추석 연휴 톨게이트 무료 개방
추석 연휴 톨게이트 무료 개방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운전자들이 가장 유의해야 할 부분은 ‘경계 시간’의 적용 방식이다. 면제 혜택은 요금소를 통과하는 시점이 아닌, 고속도로에 진입하고 진출한 시각을 기준으로 조금 더 유연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연휴 시작 전인 10월 3일(금)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했더라도, 진출 시각이 10월 4일 0시를 넘겼다면 통행료는 면제된다.

반대로, 10월 7일(화) 밤늦게 고속도로에 진입해 자정을 넘긴 10월 8일(수) 새벽에 빠져나오는 경우에도 면제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하루 차이로 요금을 모두 내는 불상사를 피하려면 이 기준을 명확히 숙지하는 것이 좋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고속도로 톨게이트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그러나 ‘모든 유료도로’가 공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 이번 면제 정책은 고속도로에 한정되며, 서울시의 서부간선지하도로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지자체별로 정책이 상이하므로, 고속도로가 아닌 유료도로를 경유할 계획이라면 출발 전 해당 도로의 운영사 홈페이지나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버스전용차로
버스전용차로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는 통행료 면제와 더불어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한 추가 대책도 시행한다. 10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을 대폭 확대한다.

대상 노선은 경부고속도로 양재 나들목~신탄진 나들목 구간과 영동고속도로 신갈 분기점~여주 분기점 구간이며, 운영 시간은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로 연장된다.

차량 점검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에도 일평균 500만 대가 넘는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한 만큼, 안전 운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출발 전 타이어 공기압, 브레이크 등 차량 기본 점검은 필수다.

또한 장거리 운전 시 2시간마다 휴게소나 졸음쉼터에 들러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에는 규정 속도를 준수하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즐거운 명절이 불의의 사고로 얼룩지지 않도록 모든 운전자의 성숙한 교통 문화 의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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