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잘못 나와도 이제 안 냅니다”… 10월부터 ‘싹’ 바뀌는 ‘고속도로 요금 체계’ 정리

고속도로 실수 재진입 시 기본요금 900원을 자동 면제하는 제도가 2026년 10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김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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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고속도로 나들목
복잡한 고속도로 나들목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고속도로에서 내비게이션 안내를 따르다 엉뚱한 나들목(IC)으로 빠져나온 경험은 드물지 않다. 문제는 이후다. 다시 진입하는 순간 기본요금이 새로 부과되면서 실수 한 번에 요금을 두 번 내는 구조가 이어졌고, 이를 피하려다 급차선 변경이나 갓길 회차를 시도하는 위험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이 문제를 손보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반영한 고속도로 통행료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2026년 10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15분 이내 재진입하면 면제되는 기본요금

하이웨이 차선 진입로
하이웨이 차선 진입로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핵심 내용은 간단하다.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을 이용하는 차량이 재정고속도로에서 동일 IC로 15분 이내에 재진입하면, 기본요금 900원(일반 승용차 기준)이 자동으로 면제된다. 별도 신청 없이 하이패스 데이터 기반으로 입·출차 시각을 판별해 자동 차감하는 방식이다.

다만 차량 1대당 연 3회로 한도가 정해져 있어, 초과분은 기존대로 요금이 부과된다. 재정고속도로 기준 연간 재진입 차량은 약 800만 대로 추산되며, 감면 예상 건수는 약 750만 건, 금액으로는 연간 약 68억 원 수준이다.

재진입 차량의 90% 이상이 연 1-3회에 해당하는 만큼, 한도 제한이 실질적 걸림돌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전망이다. 현금 결제 차량은 우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민자고속도로 적용 범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고의 면탈’로 부과 기준 좁힌 부가통행료

부가통행료 부과 기준 정비
부가통행료 부과 기준 정비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번 개선안에는 부가통행료 부과 기준 정비도 포함됐다. 현행 유료도로법 시행령에는 ‘그 밖의 방법’이라는 포괄 규정이 있어, 단순 실수에도 최대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는 구조였다.

개선안은 이 기준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면탈한 경우’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실수와 고의를 구분해 과도한 제재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기준 개정의 정확한 시행 시기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민자고속도로 미납요금 납부 채널 일원화

고속도로
고속도로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민자고속도로 미납 통행요금 납부 불편도 함께 개선된다. 현재 납부 채널이 분산돼 있어 일부 운전자가 처리에 불편을 겪었던 문제를, 편의점·고속도로 휴게소 무인수납기·홈페이지·모바일 앱·콜센터로 아우르는 통합납부시스템으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안은 안전과 요금 형평성을 함께 겨냥한다. 재진입 면제로 무리한 진로 변경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되는 한편, 연간 약 70억~80억 원으로 추산되는 운전자 추가 부담도 덜어낼 수 있다.

2026년 10월 시행은 아직 고시 확정 전이므로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며, 차종과 노선에 따라 기본요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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