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도 30km로 가라고?”… 14년 만에 전국 ‘1만 6천 곳’ 바뀐다는 ‘스쿨존 속도 제한’

스쿨존 30km 제한을 등·하교 시간대로 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며, 전국 1만 6,000여 곳 적용 여부가 주목됩니다.

스쿨존 횡단보도를 건너는 학생들
스쿨존 횡단보도를 건너는 학생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의 24시간 시속 30km 제한이 도입 14년 만에 손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새벽·휴일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시간대에도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실효성이 낮다는 현장의 불만이 누적되면서, 경찰청이 등·하교 시간대 한정 적용 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타당성 연구 용역이 발주된 상태이며, 국가정상화 총괄 TF를 통한 국무총리실 제출도 검토되고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스쿨존 속도 제한 완화

학교 앞 스쿨존
학교 앞 스쿨존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현행 스쿨존 시속 30km 제한은 2011년 1월 도입됐다. 이후 2020년 민식이법 시행으로 과속 단속카메라 의무 설치와 과태료·범칙금 일반 도로 대비 2-3배 부과 등 단속 수위가 대폭 높아졌다.

강화된 규제에 대해 새벽 배송 종사자, 택시 기사 등 야간 이동이 잦은 직군을 중심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2025년에는 해당 규정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를 배경으로 완화 논의가 본격화된 셈이다.

78곳 시간제 완화 시범 운영

스쿨존 표시
스쿨존 표시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미 시간제 완화는 제한적으로 시행 중이다. 2023년 9월부터 전국 78개 스쿨존에서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7시 사이에 시속 40-50km로 상향하는 시범 운영이 이뤄지고 있으며, 일부 구역은 별도로 시속 20km를 적용하는 곳도 있다.

이번에 검토되는 방향은 야간 시간대를 넘어 등·하교 시간대를 기준으로 규제를 재편하는 것으로, 전국 1만 6,000여 곳 전체에 적용될 경우 파급력이 크다. 다만 78곳의 시범 운영이 전면 확대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는 연구 용역과 행정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 방식도 쟁점

해외 스쿨존
해외 스쿨존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완화 추진에는 두 가지 법 개정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단서 조항을 추가해 등·하교 외 시간대를 예외로 두는 방식과, 본문 규정 자체를 통학 시간대 한정 구조로 수정하는 방식이다.

미국·영국·호주 등 해외에서는 평일 등·하교 시간 중심으로 스쿨존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으나, 국가별 운영 조건이 상이해 단순 비교는 어렵다. 개정 시행까지는 지역 경찰서 지정, 학교·학부모 동의, 표지판 및 시설 교체 등 절차가 남아 있다.

24시간 일괄 규제의 실효성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어린이 안전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유지하면서 실생활 불편을 줄이는 균형점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이번 논의의 핵심이다. 연구 용역 결과와 TF 검토 방향이 나오는 시점에 구체적인 개정안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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