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불법이었다니”… 대부분 사용하는 ‘국민 썬팅’의 불편한 진실

전면 35%, 측면 15% '국민 썬팅'은 도로교통법상 명백한 불법으로 사고 시 과실 비율 증가로 수천만 원 손실 위험이 있다.

by 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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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인지도 몰랐던 국민 썬팅
도로교통법 기준에 명백한 위반
사고 시 과실 폭탄

자동차 유리 썬팅
자동차 유리 썬팅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민국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국민 썬팅 농도’ 조합, 전면 35%와 측면 15%. 프라이버시 보호와 뜨거운 햇빛을 막아준다는 이유로 하나의 관행처럼 굳어졌지만, 그 실체는 도로 위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 ‘다들 하니까 괜찮다’는 안일한 인식이 나와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질주를 방관하고 있는 셈이다.

자동차 유리 썬팅
자동차 유리 썬팅 / 사진=유튜브 김한용의 MOCAR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가시광선 투과율(VLT)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전면 유리는 70% 이상, 운전석과 조수석을 포함한 1열 측면 유리는 40% 이상의 빛을 투과시켜야 한다. 그러나 소위 ‘국민 농도’라 불리는 35%와 15%는 이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법 위반이며, 적발 시 승용차 기준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상복구 명령을 받게 된다.

자동차 유리 썬팅
자동차 유리 썬팅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문제는 2만 원의 과태료가 전부가 아니라는 점이다. 진짜 위험은 짙은 필름이 운전자의 눈을 가리는 그 순간에 발생한다. 교통안전 관련 연구에 따르면, 가시광선 투과율 35%의 필름은 법적 기준인 70% 필름에 비해 야간 보행자 인지 거리를 최대 30%까지 단축시킨다.

갑자기 튀어나오는 보행자나 어두운 터널 속 장애물을 발견하는 시간이 그만큼 늦어져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과학적 증거다. 비가 오는 밤이라면 그 위험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자동차 유리 썬팅
자동차 유리 썬팅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더 큰 문제는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져야 할 책임이다. 보험사와 경찰은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짙은 자동차 썬팅을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더 높게 산정되어 수천만 원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자동차 썬팅은 정기검사에서도 중요한 항목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용 측정기를 사용해 투과율 기준 미달 시 예외 없이 ‘부적합’ 판정을 내린다. 결국 불법 썬팅을 유지하는 한 자동차 검사를 통과할 수 없는 것이다.

자동차 유리 썬팅
자동차 유리 썬팅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각에서는 ‘프라이버시와 열 차단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하지만, 이는 기술 발전을 외면한 변명에 가깝다. 최근 출시되는 고성능 세라믹, 카본 필름들은 가시광선 투과율 70%의 밝은 농도에서도 적외선(열) 차단율 90% 이상을 기록하는 제품이 많다.

즉,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음에도, 단지 어둡게 보여야 한다는 편견과 관행에 매몰되어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 유리 썬팅
자동차 유리 썬팅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민 썬팅’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위험한 관행이다. 단속 여부를 떠나 운전자 스스로가 법적 기준을 인지하고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내 차의 유리창을 확인해보자. 무심코 선택했던 짙은 필름이 당신과 가족, 그리고 도로 위 모두를 위협하는 ‘침묵의 흉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때다.

전체 댓글 2

  1. 새까만 틴팅이 익명성 효과도 주기 때문에 운전을 더 개같이 하게 만듬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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