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면허 갱신 기간 마감 임박
과태료 3만 원·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면허증 갱신 깜빡했다가 큰일 날 뻔했네.” 연말을 맞아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올해 운전면허증 갱신 대상자가 약 490만 명으로 최근 15년 중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12월 한 달간 약 70만 명이 갱신을 위해 시험장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갱신 기간이 지나면 1종 면허는 3만 원, 2종 면허는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이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된다. 게다가 금융권의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한 본인 확인용 신분증으로도 활용할 수 없게 되면서, 연말을 앞두고 운전자들 사이에 비상이 걸렸다.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 490만 명, 15년 만에 최다

지난 20일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올해 운전면허증 갱신 대상자는 약 490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100만 명이나 증가했다. 이는 최근 15년간 가장 많은 수치다. 이 가운데 약 70만 명이 지난달까지 갱신을 신청하지 않아, 12월 한 달에 갱신 신청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전지역의 경우 65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가 2만 3,900명으로 2023년(1만 970명) 대비 2년 만에 두 배 이상 급증했으며, 70세 이상 갱신 대상자도 3,849명에서 5,451명으로 늘어났다. 고령화와 맞물려 갱신 대상자가 폭증하면서 면허시험장의 혼잡도가 심화되고 있다.
온라인 갱신 가능하지만 제한 많아

운전면허증 갱신은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경우 20분 이내에 갱신이 가능하며, 등기우편으로 받거나 방문 수령할 수 있다.
그러나 온라인 갱신은 1종 보통면허 적성검사와 70세 이하의 2종 면허만 가능하고, 면허 종류와 개인 상황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반면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나 특정 면허 종류는 현장 방문이 필수여서,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 부족과 맞물려 온라인 기반 갱신 체계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한 넘기면 과태료·면허 취소, 신분증 사용 제한

갱신 기간이 지나면 1종 면허는 3만 원, 2종 면허는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이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된다. 또한 금융권에서 시행 중인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한 본인 확인용 신분증으로 운전면허증을 활용할 수 없게 된다.
대전운전면허시험장을 찾은 70대 A 씨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급히 왔지만 필요한 절차가 많아 다시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연초에 일찍 왔어야 했는데, 새해라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 자꾸 늦어졌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갱신 절차를 미루다가 연말에 몰리는 경우가 많아, 시험장 혼잡과 과태료 부과 사례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

올해 490만 명이라는 사상 최다 운전면허증 갱신 대상자는 고령화와 면허 보유 인구 증가가 맞물린 결과다. 온라인 갱신 시스템이 도입됐지만, 디지털 취약계층과 고령 운전자의 현장 의존도가 여전히 높아 제도 전환 효과는 제한적이다.
갱신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와 면허 취소라는 이중고를 겪게 되므로, 운전면허증의 적성검사 기간을 확인하거나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갱신 대상 여부를 조기에 점검하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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