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제주·서울 등지에서 단속 강화
무면허·안전모 미착용이 전체 위반 90% 넘어

도심 곳곳을 누비던 전동 킥보드가 이제는 편리함보다 불안함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이용자는 늘었지만 법규 위반과 사고가 동시에 증가하면서 경찰은 전국적으로 단속의 고삐를 죄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같은 기본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아,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최근 제주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409건에 달한다. 이 중 안전모 미착용이 243건(59.41%), 무면허 운전이 145건(35.45%)으로, 거의 모든 위반이 기본 안전수칙을 어긴 사례였다.
이 같은 추세는 전국적으로도 비슷하다. 질병관리청의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응급실 부상자는 1,258명으로 집계됐고, 86%가 전동 킥보드 이용자였다.
특히 15~24세 청소년층이 40%를 차지하며 절반 이상이 면허가 없었고, 4명 중 3명은 헬멧을 쓰지 않았다. 안전의식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기기만 앞서간 결과다.

법적으로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보유한 만 16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다.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 안전모 미착용 2만 원, 동승자 탑승 시 운전자 4만 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현실은 법의 테두리를 비웃는다.
대부분의 공유 킥보드 업체는 여전히 ‘면허증 사진 업로드’만 요구할 뿐, 본인 명의 여부를 검증하지 않는다. 덕분에 면허가 없는 청소년도 손쉽게 대여가 가능하다. 제도는 존재하지만 시스템은 허술하고, 단속이 시작돼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

지난달 제주에서는 중학생 두 명이 함께 킥보드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다치게 하는 사고가 있었다. 아이와 함께 걷던 30대 여성이 몸으로 막아서다 중상을 입었고, 사건 이후 전동 킥보드 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졌다.
이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를 넘어, 제도 미비와 이용자 인식 부재가 얼마나 큰 사회적 위험으로 번질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서울시는 전동 킥보드 문제의 해법을 ‘공유 제한’에서 찾고 있다. 지난 5월부터 마포구 홍대 거리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해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통행을 전면 금지했다. 시행 이후 시민의 98%가 찬성했고, 통행량 76%, 무단 방치 80%, 충돌 위험 77% 감소라는 뚜렷한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는 금지 구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과 협력해 단속 강도를 높이며, 해당 구역에서의 주행에는 범칙금 3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6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단속이 단순히 처벌로 끝나지 않고 안전 인식의 전환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게 목표다.

제주경찰청은 최근 ‘안심 스티커 캠페인’을 도입해 전동 킥보드에 다국어 스티커를 부착하고 QR코드로 안전 교육 영상을 시청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계도 중심의 방식은 실질적인 억제 효과가 약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면허 인증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한, 캠페인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단속보다 중요한 것은 ‘면허 확인 시스템 의무화’와 청소년 안전교육의 확대”라고 지적한다. 이용자의 인식이 변하지 않는다면 단속은 일시적 처방에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동 킥보드는 도심 이동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았지만, 관리 부재 속에서 안전의 사각지대를 키워왔다. 무면허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며, 단속 강화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편리함의 그늘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술보다 사람의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안전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의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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