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 요금 왜 올랐나 봤더니”… 입주민 고지서에 찍힌 리베이트 비리에 전국 아파트 ‘발칵’

아파트 완속 충전기 사업자들의 리베이트 비리로 요금이 295원에서 324.4원으로 10% 인상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컨소시엄 의무화 등 제도 개편에 나섰다.

by 김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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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 리베이트 비리 논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수조사 착수
컨소시엄 의무화로 제도 개편 나서

아파트 입주민에게 전가되는 전기차 충전 요금
아파트 입주민에게 전가되는 전기차 충전 요금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면서 아파트 단지 내 완속 충전기 시장도 덩달아 커졌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업자 간 과당경쟁이 낳은 리베이트 비리가 수면 위로 드러나며, 그 비용이 고스란히 입주민 충전요금에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가 확인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수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제도 개편 방향도 함께 내놓으면서 업계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결국 입주민 고지서에 찍힌 리베이트 비용

부당 리베이트가 만든 완속 충전 요금
부당 리베이트가 만든 완속 충전 요금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건의 구조는 단순하다. 아파트 단지 내 충전기 설치 계약을 따내려는 사업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나 관리소에 부당 리베이트를 제공했고, 이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완속 충전 요금을 올렸다.

실제로 완속 충전 요금은 기존 295원/kWh에서 324.4원/kWh으로 약 10% 인상됐으며, 충전을 이용하는 입주민들이 고스란히 부담하는 구조다. 사업자 간 경쟁이 과열될수록 리베이트 규모가 커지고, 그 비용은 다시 요금 인상으로 전가되는 악순환이 반복됐던 셈이다.

멀쩡한 충전기 뽑고 보조금 챙기는 수법까지

국고 보조금 부정 수급 문제
국고 보조금 부정 수급 문제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리베이트에 그치지 않고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도 확인됐다. 일부 사업자들이 사용연수 5년 경과 등 형식적인 사유를 내세워 정상 작동 중인 충전기를 무단 철거하고, 신규 교체 명목으로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사례가 드러난 것이다.

한국환경공단은 무단 교체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했으며, 위법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미지급 및 사업수행기관 지정 취소 등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 충전기 교체를 요구받은 입주민이라면 실제 고장 여부와 리베이트 관련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국 아파트 충전기 비리에 대한 정부 대응

전국 아파트 완속 충전기 전수조사
전국 아파트 완속 충전기 전수조사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국 아파트 완속 충전기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격 박탈까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내에 ‘충전기 보조금 부적정집행 신고센터’를 운영해 입주민과 제3자의 직접 신고도 받고 있다.

제도 개편 측면에서는 올해부터 충전기 제조사와 운영사가 컨소시엄(공동사업체)을 구성해야만 보조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단독 사업자도 참여가 가능했으나, 이번 개편으로 진입 요건이 강화되면서 품질 관리와 사업 투명성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다.

전기차 충전
전기차 충전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현재 국내에 설치된 완속 충전기는 약 50만 기로, 2018년 약 2만 7,000여 대에서 8년 만에 18배 넘게 늘었다. 연말까지 56만 기, 2030년에는 123만 기 이상을 목표로 보급이 계속되는 만큼, 양적 성장을 뒷받침할 관리 체계 정비가 시급한 시점이다.

빠르게 커진 시장 이면에 쌓인 구조적 문제가 이번에 드러난 만큼, 정부의 강경 대응이 실질적인 시장 정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전기차 충전요금 부담이 커졌다고 느끼는 입주민이라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신고센터를 통해 직접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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