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경찰청 등 3월 24일부터 합동 단속
과적·적재불량·불법개조 화물차 단속
위반 시 과태료 최대 300만 원·운행 정지·감차 처분

봄철 건설과 물류 활동이 집중되면서 전국 도로의 화물차 통행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시기가 돌아왔다. 차량 중량이 늘고 적재 상태가 불량해질수록 도로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 위험도 함께 커진다.
과적·적재불량 차량이 초래하는 피해가 매년 반복되는 가운데, 관계 기관들이 이번엔 전례 없는 규모의 화물차 단속으로 대응에 나섰다.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등 5개 기관은 2026년 3월 24일 전국 동시 합동 집중 단속을 전격 시행한다.
과적·적재 불량·불법 개조 차량 대한 이례적인 단속 규모

이번 단속의 가장 큰 특징은 규모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을 비롯한 5개 기관이 단일 날짜에 전국을 동시에 겨냥한다. 단속 장소는 화물차 사고 다발 구간을 중심으로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휴게소, 국도 과적 검문소에 걸쳐 광범위하게 설정됐다.
단속 대상은 과적·적재 불량·불법 개조 차량과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무단 해체한 차량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자동차관리법·도로법·도로교통법 등 4개 법령이 동시에 적용된다.
화물차 단속 과적 판단 기준

과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명확하다. 도로법상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여기에 적재물 이탈 방지를 위한 덮개와 묶음 조치 이행 여부, 종사자격증명 차량 부착 여부도 현장에서 점검된다.
특히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한 경우 별도로 적발되며, 이두희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장과 유동배 경찰청 교통안전과장이 이번 단속의 엄정 집행 의지를 공식 밝힌 상태다.
과태료 최대 300만 원, 운행 정지·감차 처분까지

위반이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제재 수위도 상당하다. 과태료는 위반 유형에 따라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되며, 적재물 이탈 방지 조치 위반과 속도제한장치 조작에 대해서는 각각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과태료에 그치지 않고 운행 정지나 감차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어, 반복 위반 사업자에게는 사실상 영업 타격으로 직결된다.

봄철 물동량이 집중되는 시점에 5개 기관이 일제히 단속에 나선다는 것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계도성 점검이 아님을 보여준다. 화물 운수 종사자들이 체감하는 단속 압력은 그 어느 해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화물 운수 종사자라면 출발 전 과적 여부와 적재물 고정 상태, 속도제한장치 정상 작동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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