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 단속 카메라가 없는 시간대에는 과속 차량을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 단속이 없는 틈을 노린 과속은 사고 위험을 키우는 고질적인 문제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장 공무원의 아이디어가 특허 기술로 이어졌다.
과천시가 공무원 직무발명으로 개발한 ‘이동식 감속 유도 보조장치’가 2026년 3월 최종 특허 등록을 완료하며 주목받고 있다.
경찰 단속 장비 위에 얹는 탈부착 구조

이 장치의 핵심은 경찰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함 위에 탈부착하는 설계 방식에 있다. 별도의 구조물을 설치하는 대신 기존 단속 장비를 그대로 활용하는 구조로, 현장 적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장치는 속도 센서,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 LED 전광판 세 가지로 구성되며, 과속 차량이 감지되면 해당 차량의 주행속도와 번호판 일부, 그리고 “감속하세요” 문구가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표출된다. 범칙금을 부과하는 단속 기능은 아직 없으며, 경보와 안내만으로 운전자의 자발적 감속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공사 구간 교통 집중 지점, 신갈현삼거리를 첫 무대로

현재 장치는 과천 신갈현삼거리 일대 2개소에서 운영 중이다. 이 구간은 국도 47호선 우회도로 공사로 교통량이 집중되는 지역으로, 과천 지식정보타운과도 인접해 있어 사고 위험이 높은 편이다.
2023년 12월 특허를 출원한 뒤 2024년 1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으며, 약 2년간의 현장 검증을 거쳐 2026년 3월 최종 등록에 이르렀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공무원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실제 안전 정책으로 이어진 사례라고 평가했다.
우회전 경고시스템에서 이어진 자체 기술 계보

이번 특허는 과천시가 2022년 12월 등록한 ‘우회전차량 보행자 경고시스템’에 이은 두 번째 교통안전 특허다. 다만 두 특허의 성격은 다르다.
우회전 경고시스템은 ㈜하나텍시스템과의 민관 공동 개발로 딥러닝 영상검지 기술을 적용한 결과물이었던 반면, 이번 감속 유도 보조장치는 순수 직무발명으로 과천시 단독 특허다.
전임 특허는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율을 평균 30.4% 줄이는 성과를 냈으며,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우수상과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장상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장치의 정량적 효과는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으나, 시는 사고 예방 효과를 지속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과천시의 교통안전 기술이 민관 협력에서 자체 발명으로 영역을 넓혀가는 흐름은 주목할 만하다. 현장 공무원의 아이디어가 기술 특허로, 다시 도로 위 안전 인프라로 이어지는 과정은 공공 혁신의 실질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
단속 없이도 속도를 낮출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지속 가능한 교통 안전의 방향일지 모른다. 장치의 효과가 수치로 증명될 경우, 다른 지자체로의 확산 가능성도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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