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투싼, 미국서 유령 제동 결함 주장
캘리포니아 중앙지방법원 집단 소 진행 중
현대차만의 이슈 아닌 센서 기술의 공통 과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이 늘어나면서 관련 오작동 사례도 함께 수면 위로 오르고 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FCA) 시스템이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자동 제동에 개입하는 이른바 ‘유령 제동(phantom braking)’ 현상이 그 중심에 있다.
현대자동차의 2025년형 투싼 미국 판매분에서 이 문제가 반복 제기되면서 실제 집단소송으로 이어졌다.
투싼의 FCA, 유령 제동의 위험한 구조

현대 투싼 2025년형(전장 4,640mm·전폭 1,864mm·전고 1,665mm·휠베이스 2,755mm)에 탑재된 FCA는 전방 카메라와 레이더를 융합해 전방 차량·보행자와의 거리·상대속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충돌 위험이 판단되면 자동으로 제동을 개입시키는 시스템이다.
문제는 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 실제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도 오인식을 일으킨다는 점이다. 젖은 노면에서 반사된 빛, 터널이나 철교의 금속 구조물, 지상고가 상이한 화물차·버스 같은 앞차, 언덕 구간에서 달라지는 전방 차량의 상대 위치, 극한 온도에 따른 센서 성능 저하 등이 오작동 유발 조건으로 지목된다.
주행 중 예상치 못한 급제동이 발생하면 운전자 혼란은 물론 후방 추돌로 이어지는 2차 사고 위험도 커진다는 점에서 단순한 불편을 넘어선 안전 문제로 분류된다.
현대자동차의 매뉴얼 경고 문구 논란

원고 데니스 스펄링(Dennis Sperling)은 캘리포니아 중앙지방법원에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클래스 액션(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FCA 오작동이 실제로 반복 발생하는 결함인가, 현대차가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차량 매뉴얼에 명시된 FCA 작동 제한 조건 경고 문구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안내인지 아니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면책 조항인지의 여부다.
원고 측은 현대차가 결함을 인지한 상태에서 차량을 출시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어디까지나 한쪽의 주장에 해당한다.
ADAS 업계 공통 과제와 책임 소재 논쟁

유령 제동 문제는 현대차만의 이슈가 아니다.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서 AEB(자동 긴급제동) 시스템을 탑재한 여러 브랜드에서 유사한 민원이 제기된 바 있으며, 센서 기술과 소프트웨어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ADAS 개발의 공통 과제로 남아 있다.
다만 이번 소송에서 법원이 결함 인정과 고지 의무 위반을 모두 받아들일 경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리콜, 금전 배상, 보증 연장 등의 구제 조치가 병행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소송은 진행 중이며 결과는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ADAS 시스템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법적 쟁점으로 비화된 사례라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오작동 가능 조건도 다양해지는 현실에서, 제조사가 이를 어떻게 고지하고 개선하느냐가 브랜드 신뢰와 직결되는 시대가 됐다.
국내에서 투싼 포함 현대차 FCA 오작동 경험이 있는 차주라면 서비스센터 점검을 통해 소프트웨어 상태를 확인하고, 블랙박스 영상과 계기판 경고 기록을 보존해 두는 것이 우선이다. 반복적인 오작동이 확인될 경우 국토교통부 또는 자동차안전연구원에 결함을 신고하는 방법도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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