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동차, 상반기에만 ’23만 대’ 적발
전년 대비 ‘33% 폭증’, 심각성 대두
11월 17일부터 한 달간 ‘무관용’ 단속 돌입

2025년 대한민국 도로 위 무법자들을 향한 정부의 칼날이 어느 때보다 날카로워졌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와 연합하여 11월 17일(월)부터 12월 16일까지 1개월간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단순한 계도 차원을 넘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 시스템인 ‘안전신문고’와 연계해 빠져나갈 구멍 없는 포위망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5년 상반기 불법자동차 적발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적발된 불법 차량은 총 22만 9천여 건에 달한다. 이는 2024년 상반기 대비 33.7% 폭증한 수치로, 사실상 역대 최고 수준의 증가세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상황의 심각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2020년 25만 건 ▲2021년 26.8만 건 ▲2022년 28.4만 건으로 점진적 증가세를 보이던 적발 건수는 ▲2023년 33.7만 건 ▲2024년 35.1만 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2025년은 상반기에만 이미 23만 건을 육박해, 연말까지 단순 추산으로도 45만 건을 넘길 것이라는 암울한 관측이 제기된다.
위반 유형별로는 안전기준 위반이 10만여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7.7%나 급증한 수치다. 이어 무등록 자동차(일명 대포차) 적발이 62.3% 증가했고, 소음기 개조 등 불법 튜닝 사례도 23.6% 늘어나며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3대 악재가 모두 상승 곡선을 그렸다.

이번 하반기 단속의 화력은 시민들의 민원이 빗발치는 생활 밀착형 불법 행위에 집중된다. 국토교통부는 특히 배달 대행 증가 등으로 이슈가 된 이륜차의 소음기 불법 개조와 등화장치 임의 변경을 최우선 단속 대상으로 지목했다. 밤잠을 설치게 하는 굉음 유발 바이크들이 주요 타깃이다.
더불어 단속 회피를 목적으로 한 번호판 훼손 및 미부착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최근 자전거 캐리어나 화물, 심지어 쇠사슬이나 반사 테이프를 이용해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가 빈번해짐에 따라, 정부는 이를 명백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현장 적발 즉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도시 미관과 주차 난을 가중시키는 무단방치 자동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화물차 ▲미인증 등화 장치 장착 차량 등이 모두 단속 리스트에 올랐다.
국토부는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현장에서 자동차 검사 미필 여부, 의무보험 가입 여부, 지방세 체납 내역을 즉시 조회할 수 있는 정보 연계 시스템을 가동한다.

많은 운전자가 불법 튜닝이나 번호판 가림을 ‘걸리면 과태료 좀 내면 되는’ 가벼운 위반으로 오해하지만, 법적 현실은 냉혹하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를 살펴보면, 승인 없이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를 변경하는 불법 튜닝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더욱 강력한 처벌이 따르는 것은 번호판 관련 위반이다.
고의로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 운행한 경우, 1차 적발 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고의성이 입증되거나 상습적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사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무등록 자동차(대포차)나 장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의 경우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운행 정지 명령이 내려지며, 끝내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거나 처리를 거부할 경우 강제 폐차(직권 말소) 처분까지 집행된다. 즉, 차량 소유권 자체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의미다.

올해 적발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배경에는 행정력의 강화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능동적인 감시 활동이 자리 잡고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불법 차량을 촬영해 즉시 제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토부 관계자는 “적발 건수 급증은 불법 행위 자체의 증가보다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공익 신고 덕분에 그동안 숨겨져 있던 위반 사례들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결과”라고 분석했다.
시민들은 안전신문고 앱 내 ‘불법주정차’ 또는 ‘자동차/교통위반’ 메뉴를 통해 불법 튜닝, 번호판 가림, 방치 차량 등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다.

배소명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상반기 단속 결과 불법 행위가 여전히 만연해 있음이 확인된 만큼, 하반기에도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통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성숙한 교통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끝까지 추적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11월 합동 단속은 단순한 실적 쌓기가 아니다. 촘촘해진 시민 감시망과 정부의 행정력이 결합하여 ‘불법 자동차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사회적 인식을 뿌리내리게 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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