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은 시작, 최대 징역까지”… 12월 1일부터 특단의 조치, 경찰 ‘눈에 불 켜고 잡는다’

경찰청이 12월 1일부터 2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매주 금요일 전국 일제단속과 이동식 불시단속을 진행한다. 올해 10월까지 음주운전 사고로 76명이 사망하고 16,639명이 부상당해 강력 대응에 나선 것이다.

by 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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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12월부터 음주운전 특별 단속
매주 금요일 전국 일제 단속
잔류 알코올까지 처벌 대상

음주운전 단속 현장
음주운전 단속 현장 / 사진=경남경찰청

경찰청이 연말연시를 앞두고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두 달에 걸쳐 전국 도로에서 대대적인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술자리가 집중되는 시기, 운전자들의 경각심 이완을 막고 사고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초강도 대응이다.

이번 단속의 가장 큰 동인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의 심각성에 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8,107건에 달했으며, 사망자는 76명, 그리고 부상자는 16,639명이라는 막대한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사고와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부상자는 약 2,500명 늘어난 것으로 확인돼 현장의 위험도가 여전히 높음을 방증한다.

음주운전 단속 현장
음주운전 단속 현장 / 사진=경기도북부경찰청

경찰청은 전국 시도경찰청 및 자치경찰위원회와 공조하여 매주 금요일에는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하며, 여기에 지역별로 주 2회 이상의 집중 단속을 추가로 전개한다. 단속 시간대의 확대가 이번 특별 단속의 핵심 변화 중 하나다.

기존의 야간 시간대 단속을 넘어, 출근길과 점심시간대까지 단속 범위를 넓혀 숙취 운전과 식사 시 반주 운전을 철저히 점검한다. 단속 지점을 수시로 변경하는 이동식 불시 단속 시스템도 본격 가동된다.

이는 운전자가 단속 지점을 예측하고 우회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 관계자는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음주운전 시도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데 목표를 둔다”고 설명했다.

음주단속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법적 처벌의 엄중함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만 넘어도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0.03%에서 0.08% 미만일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0.08% 이상이면 즉시 면허가 취소된다. 이는 운전 직후의 숙취는 물론, 전날 과음으로 인한 잔류 알코올까지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음주 운전 사고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만약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다면 처벌 수위는 상상을 초월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어, 인명 피해 발생 시 상해에 대해서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만약 사망 사고로 이어진다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경찰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 차량을 압수 조치하는 등 더욱 강화된 행정적 제재를 실제로 집행하고 있다. 이는 음주운전이 단순한 실수가 아닌,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는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보여준다.

제주도 음주운전 단속 현장
제주도 음주운전 단속 현장 / 사진=서귀포경찰서

지역 경찰청도 이번 특별 단속에 예외 없이 동참한다. 일례로 제주경찰청은 송년회가 집중되는 연말연시 특성을 고려하여 상시·수시 단속 체계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제주 지역은 올해 10월까지 2,346건의 음주운전 단속 건수를 기록해 전년 대비 10.8% 증가했으나, 음주 사고는 173건으로 10.4% 감소하는 등 주·야간 동시 단속의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이러한 지역별 단속 효과를 바탕으로, 경찰은 연말 단속의 목표가 대량 적발이 아닌 경각심 고취를 통한 사고 예방에 있음을 강조했다.

음주운전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찰 관계자들은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은 물론 타인의 가정까지 파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하며,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 이용을 철저히 생활화할 것을 촉구했다.

12월 1일부터 두 달간, 경찰의 이동식 불시 단속과 강화된 법적 제재는 연말연시 운전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안전 경고가 될 것이다.

전체 댓글 1

  1. 음주 처벌법 최소 3배로 강화해라 10배도 모자르지 않다 너무 솜방망이다 음주운전은 폐가망신이라는걸 인지 시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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