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접 나선다”… 2029년부터 의무화되는 ‘이것’에 소비자들은 ‘환호성’

국토교통부가 2029년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의무화와 전기차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 의무화를 담은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by 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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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 안전 기준 개정안 입법예고
2029년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의무화
전기차 ‘배터리 수명(SoH)’ 표시 의무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의무화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토교통부가 국민적 불안이 큰 이른바 ‘급발진’ 의심 사고를 예방하고 전기차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이중 안전장치’ 마련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과 전기차 배터리 잔존수명(SoH)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의 불안 해소’와 ‘미래의 신뢰 구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데 있습니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의무화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현대자동차그룹

가장 주목받는 조치는 단연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의무화입니다. 이는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발생하는 사고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장치는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전방 또는 후방 1~1.5m 범위 내에 장애물이 감지되었을 때, 운전자가 급가속으로 페달을 밟아도 차량 출력을 제한해 충돌을 막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는 운전자의 의도와 다른 차량의 비정상적인 급가속을 막는 실질적인 안전장치로 기능할 전망입니다.

의무화 시점은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2029년 1월 1일부터 새로 제작되거나 수입되는 모든 승용차에 우선 적용되며, 2030년부터는 3.5톤 이하의 승합·화물·특수차까지 의무 장착 대상이 확대됩니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가 탑재된 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가 탑재된 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 / 사진=현대자동차

국토교통부가 시행 시기를 2029년으로 설정한 것은 단순한 유예가 아닌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이는 국내 기업들의 기술 개발 여건을 고려하는 동시에, 올해 6월 발표된 관련 국제 기준 및 2029년부터 수입차에 해당 장치를 의무화하는 일본의 법규에도 보조를 맞춘 것입니다.

사실상 글로벌 스탠더드에 동기화하여 국내외 시장에서 기술적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포석입니다.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 의무화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 의무화 / 사진=현대자동차그룹

개정안의 또 다른 축은 전기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배터리 잔존수명(SoH, State of Health) 표시 의무화입니다. 현재 전기차 운전자는 배터리의 ‘충전 상태(SoC)’만 알 수 있을 뿐, 배터리 자체의 ‘성능 저하도’를 의미하는 ‘잔존수명(SoH)’은 직접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정보를 운전자가 계기판 등을 통해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중고 전기차 거래 시 가장 큰 불신 요인이었던 배터리 성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어 소비자 신뢰가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또한, 사용 후 배터리의 재제조나 재사용 등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소전기트럭 현대 액시언트
수소전기트럭 현대 액시언트 / 사진=현대자동차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완화책도 포함됐습니다. 배터리나 수소용기 배치로 인해 차체 길이가 길어지는 전기·수소 트랙터의 구조적 한계를 고려, 기존 연결자동차의 최대 길이 기준을 16.7m에서 19m까지 완화합니다.

또한, 제작사 상표(로고)와 등화장치(램프)의 결합을 허용하여, 제조사의 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디자인 개발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CI
국토교통부 CI / 사진=국토교통부

박용선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 안전과 소비자 권익을 함께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면서 국제 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안전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누구나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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