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캠핑 인구가 꾸준히 늘면서 캠핑카·카라반 전용 주차공간 수요도 함께 커지고 있지만, 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그 공백을 무료 공영주차장이 사실상 메워왔고, 일부 차량은 수십 일씩 자리를 점유하며 주변 주민의 민원을 유발해 왔다.
기존 규정에는 이동 명령과 견인 근거는 있었으나, 장기주차에 직접 과태료를 물릴 수단이 없어 행정 대응에 한계가 뚜렷했다.
이런 허점을 메우기 위해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연속 주차하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새로 생기며, 오는 8월 28일부터 적용된다. 출입구를 막는 주차 행위에 대한 제재도 함께 강화돼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메뚜기 주차’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

기존 제도는 주차구획 단위로 장기주차 여부를 판단했다. 같은 주차장 안에서 옆 칸으로 차를 옮기면 장기주차 이력이 초기화되는 구조여서, 이른바 ‘메뚜기 주차’가 단속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개정 이후에는 판단 기준이 주차장 전체 이용 실태로 확대돼, 칸을 바꾸는 방식으로는 단속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설치·관리하는 무료 공영주차장에 한해 적용되며, 유료 주차장이나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은 별도 규정을 따른다.
장기주차 과태료 최대 100만 원

장기주차로 간주되는 기준은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연속 주차한 경우다. 이 기준을 넘기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구체 금액은 지자체 조례와 현장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캠핑카·카라반처럼 차체가 크고 월 20일 이상 공영주차장에 머물러 온 차량이 대표적인 단속 대상으로 꼽힌다.
특히 2020년 3월 이후 제작된 캠핑카·카라반은 특수자동차로 분류돼 차고지 확보 의무가 있는 만큼, 무료 공영주차장을 사실상 개인 차고지로 쓰는 관행이 더 이상 용인되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
출입구 막으면 최대 500만 원, 반복 불응 시 견인까지

장기주차 외에 출입구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됐다. 지자체장 또는 주차장 관리자는 출입구를 막는 차량에 즉시 이동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1차 위반으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후에도 불응하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강제 견인이 가능하다.
상가·공동주택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던 ‘출입구 얌체 주차’ 민원이 이번 제재 강화로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단속 실효성 의문, 인프라 보완이 뒤따라야

규정이 생겼다고 해서 현장 집행이 곧바로 원활해지는 것은 아니다. 장기주차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개월 이상 연속 주차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많은 무료 공영주차장이 CCTV 미설치 또는 저해상도·저장기한 부족 문제를 안고 있어 실제 주차 일수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인력 부족으로 야간·주말 상시 점검이 쉽지 않다는 점도 실효성 논란을 키우는 요인이다. 캠핑카·카라반 전용 주차시설 확충 없이 단속만 강화해서는 근본적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캠핑카와 카라반을 보유한 운전자라면 8월 28일 시행 전에 상시 주차공간 확보 여부를 점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고지 의무가 없는 차량이라도 무료 공영주차장을 장기 점유하면 과태료 위험이 생기는 만큼, 유료 장기주차장이나 전용 야영장 인근 주차시설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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