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고가 법인차의 사적 유용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직접 문제를 제기한 데 이어, 임광현 국세청장이 5월 25일 X(옛 트위터)를 통해 세무조사를 예고하면서 법인차 관련 과세 집행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8,000만 원 이상 법인 명의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한 제도가 2024년 1월 시행됐지만, 고가 법인차 신규등록 대수가 다시 늘어나면서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법인차 신규등록

연두색 번호판 제도 시행 직후인 2024년, 1억 원 이상 법인차 신규등록 대수는 33,960대로 전년(2023년 51,542대) 대비 뚜렷하게 감소했다. 제도 도입이 일정 부분 억제 효과를 낸 셈이다.
그러나 지난해 신규등록 대수는 39,429대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심지어 수십억 원짜리 차량을 법인 명의로 취득한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연두색 번호판이 오히려 과시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무 외 용도로 사용 적발시 추징세액 부과

국세청이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항목은 리스비, 유류비, 보험료, 감가상각비 등 법인 명의 차량에 귀속된 각종 비용처리다. 가족 외출이나 골프장, 유흥업소 방문에 사용된 차량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면 과세소득이 줄어들어 법인세·소득세 탈루 혐의가 생긴다.
조사 절차는 차량 취득가 확인에서 시작해 비용처리 점검, 사용 주체 확인, 사용 목적 판별 순으로 진행되며, 혐의가 확인되면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구조다. 사주일가나 가족이 실제 사용자로 드러날 경우 추징세액이 상당할 수 있는 편이다.
출퇴근도 과세 대상으로 지정한 해외 사례

해외에서는 이미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출퇴근에 법인차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과세 대상이 된다. 반면 국내는 아직 출퇴근 과세까지는 적용되지 않는 상황으로, 이번 세무조사 강화가 향후 과세 기준 전반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법인차 세제 혜택은 본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배려다. 그 취지가 사적 유용으로 훼손될 경우,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와의 형평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법인차를 보유한 기업이라면 운행일지를 충실히 작성하고, 업무 목적·이동 경로·사용자를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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