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처럼 지나가면 다 걸립니다” 나도 모르게 범칙금·벌점까지 부과되는 ‘이 습관’

경찰청이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집중단속을 시작했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이 즉시 부과된다.

by 김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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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경찰 단속
교통 경찰 단속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찰청이 2026년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두 달간 우회전 통행방법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2023년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가 도입된 지 3년이 지났지만 현장 정착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단속의 배경에는 뚜렷한 통계가 있다. 2025년 우회전 사고로 숨진 보행자는 42명으로, 우회전 전체 사망자 75명의 56%에 달한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보행자 사망이 차지하는 비율이 36.3%인 점과 비교하면, 우회전 구간이 그만큼 보행자에게 위험한 공간임을 수치가 말해준다.

우회전 사고에 취약한 대형차

대형 화물차 운전자 시점
대형 화물차 운전자 시점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우회전 보행 사망사고에서 승합·화물차 등 대형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66.7%에 이른다. 차체가 크고 운전석 위치가 높을수록 전면 사각지대가 넓어지면서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대형차를 대상으로 한 사각지대 감지장치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형차 운전자는 우회전 시 특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교통법 우회전 사고 예방 방법

우회전 개정법 적용 예시
우회전 개정법 적용 예시 / 사진=유튜브 ‘JTBC Entertainment’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른 올바른 우회전 방법은 두 단계로 나뉜다. 먼저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때는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보행자를 확인하고 서행해야 한다.

이후 우회전을 마치고 나서 횡단보도를 지날 때도,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움직임이 보이면 다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앞 차량이 일시정지 중일 때 경적을 울려 재촉하는 행위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자제해야 한다.

위반하면 범칙금에 벌점까지 즉시 부과

우회전 개정법 적용 예시
우회전 개정법 적용 예시 / 사진=유튜브 ‘JTBC Entertainment’

이번 집중단속 기간 중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이 즉시 부과된다.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 이륜차는 4만 원이며, 벌점도 위반 유형에 따라 10-15점이 함께 부과된다. 단속 카메라뿐 아니라 현장 경찰관에 의한 즉석 단속도 병행되는 만큼 방심은 금물이다.

우회전 개정법 안내
우회전 개정법 안내 / 사진=유튜브 ‘도로교통안전공단’

우회전은 신호 없이 통과하던 오랜 습관이 남아 있는 구간이다. 하지만 사망사고 통계가 보여주듯 보행자 입장에서는 가장 취약한 지점 중 하나다. 일시정지 한 번이 사람의 생명과 맞닿아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4월 20일부터 두 달간 이어지는 단속 기간을 계기로 우회전 습관을 점검해보는 것이 좋다. 운전자 스스로의 변화가 가장 확실한 사고 예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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