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이 2026년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두 달간 우회전 통행방법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2023년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가 도입된 지 3년이 지났지만 현장 정착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단속의 배경에는 뚜렷한 통계가 있다. 2025년 우회전 사고로 숨진 보행자는 42명으로, 우회전 전체 사망자 75명의 56%에 달한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보행자 사망이 차지하는 비율이 36.3%인 점과 비교하면, 우회전 구간이 그만큼 보행자에게 위험한 공간임을 수치가 말해준다.
우회전 사고에 취약한 대형차

우회전 보행 사망사고에서 승합·화물차 등 대형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66.7%에 이른다. 차체가 크고 운전석 위치가 높을수록 전면 사각지대가 넓어지면서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대형차를 대상으로 한 사각지대 감지장치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형차 운전자는 우회전 시 특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교통법 우회전 사고 예방 방법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른 올바른 우회전 방법은 두 단계로 나뉜다. 먼저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때는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보행자를 확인하고 서행해야 한다.
이후 우회전을 마치고 나서 횡단보도를 지날 때도,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움직임이 보이면 다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앞 차량이 일시정지 중일 때 경적을 울려 재촉하는 행위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자제해야 한다.
위반하면 범칙금에 벌점까지 즉시 부과

이번 집중단속 기간 중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이 즉시 부과된다.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 이륜차는 4만 원이며, 벌점도 위반 유형에 따라 10-15점이 함께 부과된다. 단속 카메라뿐 아니라 현장 경찰관에 의한 즉석 단속도 병행되는 만큼 방심은 금물이다.

우회전은 신호 없이 통과하던 오랜 습관이 남아 있는 구간이다. 하지만 사망사고 통계가 보여주듯 보행자 입장에서는 가장 취약한 지점 중 하나다. 일시정지 한 번이 사람의 생명과 맞닿아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4월 20일부터 두 달간 이어지는 단속 기간을 계기로 우회전 습관을 점검해보는 것이 좋다. 운전자 스스로의 변화가 가장 확실한 사고 예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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