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 스쿨존, 숙취운전 22건 적발
서울경찰청, 31개 경찰서 합동 집중 단속
‘자면 괜찮다’는 착각이 부른 결과

새 학기가 시작되는 등굣길에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전날 술을 마신 채 아침 핸들을 잡은 운전자들이 스쿨존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은 3월 4일 서울 31개 경찰서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등굣길 집중 단속을 실시해 음주운전 22건을 적발하고 71건을 계도했다.
단속은 등교가 집중되는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에 이뤄졌으며, 적발된 운전자 대부분이 전날 저녁 음주 후 수면을 취하고 아침에 운전대를 잡은 이른바 ‘숙취운전’ 사례였다.
전날 마신 소주 한 병, 잔류 알코올로 음주운전 적발

이번 단속에서는 화물차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BAC) 0.084%로 적발되는 고위험 사례도 나왔다. 이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초과한 수치다. 전날 소주를 여러 잔 마셨다고 진술한 운전자들이 수면 후에도 BAC 0.034-0.035%로 측정돼 면허정지 기준인 0.03%를 넘긴 경우도 다수였다.
알코올 분해 속도는 시간당 평균 0.015-0.02% 수준으로, 소주 1병(약 7잔) 기준 BAC를 완전히 분해하는 데 최소 5-6시간이 소요된다. 다량 음주의 경우 8-10시간이 지나도 기준치 이상의 잔류 알코올이 남아 있을 수 있으며, 성별·체중·간 기능에 따른 개인차도 크다.
‘잠을 잤으니 괜찮다’는 착각이 불러온 숙취운전

숙취운전의 핵심 위험은 운전자 스스로 음주 상태임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잠을 자고 일어난 뒤 자각 증상이 사라졌다고 해서 체내 알코올이 분해된 것은 아니다.
잔류 알코올은 인지력과 주의력을 저하시키고 반응시간을 지연시켜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데, 이 상태에서 어린이 보행자가 밀집한 스쿨존을 통과하는 것은 그 자체로 심각한 위협이 된다.
경찰은 단속 현장에서 가글이나 워셔액 사용 등 허위 양성 시도가 의심될 경우 채혈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측정 과정에서 실제 잔류 알코올 여부를 정확히 가려낼 수 있다.
단속 강화 이후 스쿨존 사고 22.5% 하락

서울경찰청은 2023년 3월부터 매주 1회 이상 스쿨존 음주단속을 정례화했다. 야간 상시 단속과 등교 시간대 불시 단속을 병행한 결과, 같은 해 3월부터 12월까지 음주운전 138건을 적발했으며 스쿨존 교통사고는 6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스쿨존 교통사고 사망자는 0명을 기록했다. 다만 이 같은 사고 감소에는 단속 강화 외에도 보호구역 확대·안전시설 확충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만큼, 단속 효과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음주운전은 순간의 판단 착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는다. 특히 어린이가 오가는 등굣길에서의 숙취운전은 ‘설마’라는 안이한 인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전날 음주를 했다면 다음 날 아침 운전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이 경과했는지, 개인 체질과 음주량을 보수적으로 따져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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