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 번에 면허 날아갑니다”… 운전자 90%가 모르는 스쿨존 ‘벌점 60점’의 진실

스쿨존 속도위반은 일반도로보다 과태료가 3만 원 높고, 40km/h 초과 시 벌점 60점으로 면허 정지 기준을 단번에 넘깁니다.

by 김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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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속도위반
스쿨존 속도위반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어린이보호구역, 흔히 스쿨존이라 불리는 이 구역에서의 속도위반은 일반도로와 전혀 다른 기준으로 처벌된다. 등하교 시간대를 중심으로 무인 단속 카메라가 촘촘히 운영되고 있으며, 단 1km/h를 초과해도 단속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운전자가 적지 않다.

스쿨존 제한속도는 30km/h이며, 일부 이면도로 구간은 20km/h로 별도 하향 적용된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과태료·범칙금·벌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간별로 정리했다.

3만원씩 더 무거운 스쿨존 속도위반 범칙금

스쿨존 속도위반 과태료·범칙금 기준
스쿨존 속도위반 과태료·범칙금 기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스쿨존 속도위반의 핵심은 일반도로 대비 가중 처벌 구조에 있다. 승용차 기준으로 20km/h 이하 초과 시 과태료 7만 원·범칙금 6만 원·벌점 15점이 부과되며, 이는 일반도로(과태료 4만 원·범칙금 3만 원)보다 각각 3만 원씩 높다.

20-40km/h 초과 구간은 과태료 10만 원·범칙금 9만 원·벌점 30점, 40-60km/h 초과 구간은 과태료 13만 원·범칙금 12만 원·벌점 60점으로 단계적으로 올라간다.

60km/h를 넘기면 과태료 16만 원·범칙금 15만 원·벌점 120점까지 치솟는다. 일반도로와 비교하면 과태료는 구간 상관없이 3만 원씩, 벌점은 최대 60점이 추가로 붙는 셈이다.

면허 정지 넘기는 스쿨존 40km/h 초과

스쿨존 40km/h 초과 과속
스쿨존 40km/h 초과 과속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운전자가 특히 주의해야 할 지점은 벌점 구조다. 도로교통법상 누적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 스쿨존에서 40-60km/h를 초과하면 단 한 번의 위반으로 벌점 60점이 부과된다.

면허 정지 기준을 한 번에 넘기는 것이다. 60km/h 초과 시 벌점은 120점으로, 면허 정지를 넘어 취소 수준에 해당한다.

일반도로에서 같은 구간을 위반했을 때 벌점이 60점인 점과 비교하면, 스쿨존 60km/h 초과는 두 배에 달하는 벌점이 적용되는 셈이다. 이미 벌점이 누적된 운전자라면 스쿨존 소폭 위반만으로도 면허 정지로 이어질 수 있다.

승용차와 일부 상이한 승합차 기준

스쿨존에 진입하는 승합차
스쿨존에 진입하는 승합차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승합차의 경우 과태료 기준이 승용차와 일부 상이하게 적용된다. 60km/h 초과 시 승합차 과태료는 17만 원으로 승용차(16만 원)보다 1만 원 높다.

스쿨존 내 이면도로 구간은 20km/h로 별도 하향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며, 해당 구간에는 별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진입 전 확인이 필요하다. 단속 카메라는 구역 내 고정 설치된 무인 장비로, 시간대 제한 없이 상시 운영된다.

안전한 스쿨존 속도 준수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스쿨존 속도위반은 처벌 수위만의 문제가 아니다. 30km/h 제한은 어린이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며, 그 기준 아래에서 모든 단속과 처벌이 설계되어 있다.

통학 시간대 스쿨존을 지나게 된다면 속도계 확인을 습관화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1km/h의 여유가 과태료와 벌점, 그리고 면허 정지 여부를 가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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