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FSD 무단 활성화 선제 경고… 모델3·Y 탈옥 적발 시 최대 2년 징역 처벌

국토교통부가 테슬라 FSD 무단 활성화를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규정하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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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모델 3 실내
테슬라 모델 3 실내 / 사진=테슬라

테슬라 FSD(Full Self-Driving)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에 비공식 장치로 강제 활성화하는 행위가 국내에서 불법으로 규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3월 31일 테슬라코리아의 자동차 사이버보안 위협 신고를 받은 뒤 선제 경고를 발표하며, 무단 활성화 시 자동차관리법 제29조(안전기준 부적합 차량 운행 금지)와 제35조 위반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USB 탈옥 장치는 명백한 불법

테슬라 모델 Y 전면
모델 Y / 사진=테슬라

문제의 핵심은 해외에서 유통 중인 USB 탈옥 장치다. 약 500유로(약 88만 원) 수준의 이 비공식 외부 장치는 테슬라가 설정한 지오펜스(Geofence)를 우회해 FSD 허용 지역이 아닌 국가·차량에서도 기능을 강제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현재 국내에서 FSD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미국 연방 안전기준(FMVSS)으로 인증된 모델 S·X·사이버트럭으로 한정된다.

반면 국내 판매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모델 3(하이랜드, 전장 4,720mm·전폭 1,935mm·전고 1,440mm·휠베이스 2,875mm)와 모델 Y(주니퍼, 전장 4,797mm·전폭 1,920mm·전고 1,624mm·휠베이스 2,890mm)는 중국산 UNECE 인증 체계를 적용받아 현재 FSD 공식 사용이 불가하다.

FSD 무단 활성화 시 보험 분쟁 위험까지

테슬라 모델 3
모델 3 / 사진=테슬라

FSD는 SAE 자율주행 레벨 2 수준의 ‘감독형(Supervised)’ 기능으로, 조향·가감속·차선 변경을 차량이 수행하더라도 운전자가 상시 감시하고 즉각 개입할 의무가 있다.

즉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은 원칙적으로 운전자에게 귀속된다. 여기에 비공식 장치로 기능을 무단 활성화했다면 제조사 보증 범위에서도 벗어나 보험 분쟁 위험까지 더해진다.

미국 캘리포니아 DMV도 테슬라에 FSD 명칭 시정을 요구한 바 있으며, 이를 반영해 현재 공식 명칭은 ‘Full Self-Driving (Supervised)’로 표기된다. 글로벌 규제기관들이 FSD의 실제 자율주행 수준과 명칭 간의 괴리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는 맥락이다.

국내 유일한 합법 FSD 모델은 사이버트럭

국내 모델 중 유일하게 합법 FSD 기능을 지원하는 사이버 트럭
사이버 트럭 / 사진=테슬라

2026년 4월부터 국내 테슬라 모델 S·X 주문이 종료되면서 합법적으로 FSD를 사용할 수 있는 국내 신규 구매 가능 차종은 사이버트럭으로 사실상 좁혀졌다. 중국산 모델 3·Y 차주들의 FSD 탈옥 시도 유인이 커질 수 있는 구조인 만큼 이번 국토부의 선제 경고가 나온 배경이기도 하다.

향후 국내 안전기준인 KMVSS 기반의 DCAS(Driver Condition Alert System) 도입이 이뤄진다면 중국산 모델 3·Y에서도 FSD 공식 지원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공식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전망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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