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정책이 가져온 딜레마
‘민식이법’에도 어린이 사고 정체
’20km/h’ 대책은 과태료 함정으로 변질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라는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정책의 목표가 딜레마에 빠졌다. ‘민식이법’ 시행 등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스쿨존 내 어린이 사고는 좀처럼 줄지 않는 가운데, 대안으로 내놓은 ’20km/h 속도 하향’ 정책이 ‘과태료 징수 함정’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거세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스쿨존 내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는 526건으로 5년 새 최다로 집계됐다. 이는 매년 500건 안팎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수치로, 사실상 정책 목표 달성에 실패했음을 시사한다.
이에 서울시 등 지자체는 폭 8m 미만의 좁은 이면도로 50곳을 대상으로 제한속도를 30km/h에서 20km/h로 낮추는 초강수를 뒀다.

하지만 이 대책은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국회 한병도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km/h 하향 등이 적용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햇살어린이집’ 앞 도로는 2024년 한 해에만 17,554건의 속도위반이 적발됐다.
하루 평균 48건의 운전자가 ‘과속 고지서’를 받은 셈이며, 이곳은 2023년(18,779건)에 이어 2년 연속 전국 단속 1위라는 오명을 썼다.

이처럼 특정 지점에서 비정상적인 단속이 폭증하는 이유는 처벌 수위와 비현실적인 규제 때문이다. 스쿨존 속도위반은 20km/h 이내 초과 시에도 승용차 기준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돼 일반도로(4만 원)보다 두 배 가까이 무겁다.
운전자들이 더 크게 반발하는 지점은 ’24시간 획일적 규제’다. 어린이 통행이 전혀 없는 심야나 새벽 시간에도 20km/h라는 속도를 강제하는 것은, ‘안전’이 아닌 ‘규제를 위한 규제’라는 불만이다.

정부도 이러한 여론을 일부 수용하고 있다. 이미 경찰청은 운전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심야시간(밤 9시~오전 7시)에는 제한속도를 50km/h 등으로 완화하는 ‘스쿨존 시간제 탄력운영’을 추진 중이다.
이 탄력운영은 2024년 8월 25곳에서 연말 71곳으로 확대된 바 있으며, 미국 뉴욕주(등하교 시간만 제한)나 전남 여수시(심야 50km/h) 등 국내외에서 이미 합리적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어린이 안전은 그 어떤 가치와도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다. 그러나 2024년 사고 526건이라는 ‘정책 실패’의 현실 속에서, ‘단속 1만 7천 건’이라는 ‘함정’만 기능하고 있다면 정책의 전면 재설계가 시급하다.
단속 카메라 숫자를 늘리기보다, 운전자가 진심으로 공감하고 따를 수 있는 스쿨존 탄력운영제의 전면 확대가 진정한 ‘사고 제로’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진직 그런생각들했어야죠
정책을 펴는사람들이
머리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