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유발하는 ‘우회전 시 좌측 깜빡이’
도로교통법 38조 ‘방향 예고’ 정면 위반
착각이 만든 위법 행위

우회전 시 좌측 깜빡이는 ‘배려’라는 이름의 위험한 ‘사이비 매너’이자 ‘집단 착각’이 도로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골목에서 대로로 합류하며 좌측 신호를 켜는 운전자들은 “좌측 직진 차에게 내 존재를 알리기 위한 것”이라 강변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어처구니없는 궤변이자 도로 위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명백한 ‘사고 유발 신호’다.

이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38조 1항을 정면으로 위반한다. 해당 조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 ‘신호의 예측 가능성’을 법의 핵심 원칙으로 삼는다.
방향지시등은 ‘존재’가 아닌 ‘진행 방향’을 모두에게 예고하는 공용어다. 우회전하면서 좌측 신호를 켜는 것은 이 대원칙을 파괴하는 행위다. 이는 신호 불이행 또는 신호 조작 불이행으로 간주되어, 적발 시 승용차 기준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엄연한 위법 행위다.

“직진 차에게 존재를 알려야 한다”는 주장은 자동차 공학의 발전을 무시한 10년 전 논리다. 이미 차량의 ‘존재’는 2015년 7월 1일부로 의무화된 주간주행등(DRL, Daytime Running Light)이 24시간 내내 알리고 있다.
DRL과 전조등/미등이 ‘존재’를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며, 방향지시등은 오직 ‘진행 방향’을 예고하는 것이 목적이다. 역할이 명확히 구분된 DRL 시대에, ‘존재’를 알리겠다며 ‘방향’을 속이는 신호를 켜는 것은 궤변에 불과하다.

이 ‘거짓 신호’가 유발하는 위험은 다층적이며 즉각적이다. 첫째, 뒤따르는 후행 차량이다. 후행 운전자는 앞차가 우측 골목으로 진입할 것을 예측하지만, 좌측 신호에 ‘좌회전/유턴’으로 오인, 불필요한 급제동을 유발하며 연쇄 추돌의 원인을 제공한다.
둘째, 좌측 대로의 직진 차량이다. 이들은 합류 지점 차량의 좌측 신호를 “내가 당신 차로로 진입(차선 변경)하겠다”는 신호로 오인하기 십상이다. 이는 직진 차량의 방어 운전을 유발해 도로 전체의 흐름을 방해하고 또 다른 사고 위험을 만든다.

“그럼 직진 차량에게는 어떻게 신호를 주나?”라는 반문 자체가 도로의 기본 원칙을 오해한 것이다. 합류 도로의 원칙은 ‘신호’가 아닌 ‘양보’다. 운전자가 해야 할 올바른 행동은 명확하다. 먼저 합류 지점 진입 전, 마땅히 켜야 할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서 후행 차량에게 내 ‘방향’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
그 다음, 좌측(주 도로)에서 오는 직진 차량이 안전하게 지나갈 때까지 ‘기다린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안전 공간이 확보되었을 때 신속하게 합류하는 것, 이것이 법이 정한 유일하고 올바른 방법이다.

이것이 법이 정한, 그리고 상식이 요구하는 유일하고 올바른 통행 방법이다. 방향지시등은 운전자의 개인적인 해석이나 ‘배려’라는 이름의 아집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도로 위 모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자 공용어다.
잘못된 신호 하나, 그 ‘집단 착각’이 연쇄 추돌이라는 끔찍한 비극을 낳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도로 위를 떠도는 위험한 ‘사이비 매너’는 이제 근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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